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 원어치를 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 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 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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