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혐의없음 처분했다.
배 의원은 작년 5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 후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데 대해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 “청와대가 부속실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비 편성을 신청해 단 3일 만에 승인됐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가 유야무야 사라진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백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김 여사 등 방문단 36명이 당시 한 끼에 평균 44만원에 해당하는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6월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어도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고, 기내식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명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 의원의 의혹 제기는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었고, 법리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배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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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러니까 개검소리를 듣지 검찰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