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시계를 왜 차게 해주느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할 사항이긴 한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 동안 재판정이 아닌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점심 제공 등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묻자 김 대행은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한 다음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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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구치소 계신분이 스타일리스트를 왜 쓰냐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