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기관, 실태조사 등 내용 담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수원3)은 지난 6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다만,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객관적인 과거사 인식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한 바 있다. 또 지난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몇몇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는 배제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성명을 내고,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낸 바 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며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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