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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음콘협,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반대 "제2의 아이브·베몬 사라진다” | 인스티즈

https://naver.me/xtgCmfYY

-무리한 규제에 K-팝 산업 초비상

-“K-팝 글로벌 경쟁력 붕괴?” 음콘협, 청소년 아티스트 활동 제한 우려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 중인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대중문화산업법)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다음과 같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 재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청소년 아티스트”)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입니다.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일정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방송사나 제작사들은 활동시간이 제한되는 연령대의 아티스트 출연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해외 현지공연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제약이 생겨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법 적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업으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청소년과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 아티스트를 정당한 명분 없이 차별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이른바 “규제 전봇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의 베이비몬스터, 제2의 아이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2.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 및 학습권과 관련한 심도 깊은 고찰

이번 개정안이 재차 상정된 것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계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K-팝이 현재의 위상을 떨치게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산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참여 제한이나 야간 활동 발생 시 청소년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는 이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은 현재의 K-팝 산업 실정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권은 단순히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획사에서 시행하는 아티스트 훈련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가창, 작곡, 댄스 및 외국어 교육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아티스트의 대부분은 예술중.고교 재학생으로, 기획사의 훈련과정이나 연예활동이 오히려 정규 교과과정을 심화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각기 다른 장래희망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교과과정 이수를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객관적인 산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 추진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해 K-팝 앨범 수출량은 1,600만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의 사례가 산업계의 전반적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중음악업계는 K-팝 산업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K-팝의 위상이 지금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업계는 앞으로도 K-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서병기 wp@heraldcorp.com



 
익인1
청소년 근로시간을 제한해야하는건 맞지 않음? 결국 지네들이 애들 더 굴려야하는데 못하니깐 반대하는거잖아
2일 전
익인2
저번부터 여기 왜케 나댐?
2일 전
익인3
근데 연옠은 진짜 어쩔 수 없을듯...
2일 전
익인5
제한해야지
2일 전
익인6
또 나대네
2일 전
익인7
여기 거기지? ㄴㅈㅅ 음원 실적 제외한다 뭐다 나댔던곳
2일 전
익인8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굴려서 돈 뽑아먹겠다는 말로만 들리는데
2일 전
익인9
나대
2일 전
익인10
지들 이익때문에 반대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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