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 측이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유효기간인 E-6(예술흥행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도어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NJZ가 독자 활동의 첫 행선지로 홍콩을 선택한 것이 '비자 발급 시간을 벌이기 위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니가 '불법체류자'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거나 발급받았을 가능성은 제외됐다.
이에 하니 측은 "일부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허위 소문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민원마저 유발하고 있다"며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확인 및 검증하지 않은 채 기사화하는 언론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멤버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출입국 내용을 알아내는 등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NJZ의 입장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제목에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를 포함한 하니의 비자 관련 기사 건 수는 25개였다. 이중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헤드라인에 실린 기사도 포함됐다. NJZ 측이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한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한 기사는 28개였다. 그중 한 매체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제목과 내용에 작성해 2개월간 총 12개의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하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에도 하니를 거론하며 '불법체류자' 문구를 더하고 비자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가 아닌 "하니는 현재 불법체류자"라고 확정 짓는 글을 적혔다. 이에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이는 비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규정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인은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하니의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도 윤리가 성실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12일 오후 NJZ 부모 등 하니 측이 불법체류자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해당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는 기사는 확연히 줄었다. 입장문 인용 기사에서도 '불법체류자'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기사는 극소수였다.
◆ 불법체류 둘러싼 현실
일각에서는 하니가 '베트남계' 호주인이기 때문에 편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연예매체가 하니의 국적 중 '베트남'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4항 '차별과 편견의 금지'에서는 언론인이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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