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전씨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철거 승인을 받아 지난 10일 전씨의 휘호석을 철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다. 1997년 전씨가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꾸준히 휘호석 철거 논란이 일었다.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써 가치를 상실해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술원은 2020년 10월 휘호석을 철거했지만, 예술의전당은 존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당시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문구가 기관 설립 근거에 부합해 존치하되 “인물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향후 역사적 판결문을 추가 설치”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판결문은 게시되지 않았고, 휘호석은 예술의 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이름만 조경수로 가려진 채 자리를 지켜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7월 논란이 이어지자 전씨 휘호석을 본관 뒤편 후문 주차정산소 옆에 휘호가 바닥을 향하도록 눕혀 옮겼다가 한 달 뒤 다시 민원을 받고 휘호석을 세워 철쭉으로 가린 채 유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전시된 휘호석을 철거해 현재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예술의전당 서예관 뒤편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내부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철거가 전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학술원은 2020년 10월 휘호석을 철거했지만, 예술의전당은 존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당시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문구가 기관 설립 근거에 부합해 존치하되 “인물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향후 역사적 판결문을 추가 설치”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판결문은 게시되지 않았고, 휘호석은 예술의 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이름만 조경수로 가려진 채 자리를 지켜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7월 논란이 이어지자 전씨 휘호석을 본관 뒤편 후문 주차정산소 옆에 휘호가 바닥을 향하도록 눕혀 옮겼다가 한 달 뒤 다시 민원을 받고 휘호석을 세워 철쭉으로 가린 채 유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전시된 휘호석을 철거해 현재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예술의전당 서예관 뒤편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내부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철거가 전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