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총 1만7천216회에 걸쳐 41억4천51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또 마약류 투약 기록 2천73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 559건을 허위로 작성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도 있다.
투약자들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사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며 회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기도 했으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11월 수면마취제를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도 확인됐다.
투약자들은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본인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적게는 6차례, 많게는 887차례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100명 중 83명은 20∼30대였으며 하루 최대 28회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사람은 9개월간 74차례 내원하며 2억2천400만원을 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8천304만원을 압수하고 부동산 등 재산 합계 33억2천314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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