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 당시 경찰의 경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에게 경고 처분 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 직후 경찰의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인 끝에 마포경찰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처이나,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 대규모 집회 등 준비 단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의 시위 관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서부지법 쪽의 ‘시설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달 18일 법원 인근에 기동대 48개를 배치했다가, 자정이 지나면서 법원 앞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자 19일 새벽 기동대 17개로 경찰력을 줄인 것이 사태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명의 난입이 벌어진 뒤 경찰은 뒤늦게 완전진압복을 입은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시위대 난입부터 진압까지 무려 3시간이 걸렸고 이미 법원은 쑥대밭이 된 뒤였다.
경찰청은 기동대 투입 등 권한이 있는 상급청인 서울경찰청 경비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별도의 조처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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