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오는 14일 가용 경력을 파악했다. 탄핵 선고가 14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쯤 각 시·도경찰청 및 일선서에 오는 14일 가용 경력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공문 없이 일제 전화(각 경찰서가 시·도청의 연락을 동시에 받는 전화·경찰 내 은어)로 이뤄져 일선서 경비과 등 담당 부서에 빠르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서 경비과 등은 즉시 14일 당직 인원뿐 아니라 전날인 13일 당직 인원도 파악해 각 시·도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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