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NJZ(뉴진스), 활동 재개될까? 어도어와 본안 소송 이번 주 진행…"증거들 대폭 보강”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4/01/16/10ca6897b072575701430abfe06ad82e.jpg)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NJZ(뉴진스) 멤버 5명은 이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소송을 마친 뒤 직접 출석한 이유를 묻자 민지는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NJZ(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민지는 “다음 날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 하겠다”라며 말하며 추가 소송 제기 없이 자동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에서 NJZ(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측은 가처분 신청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는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보강할 수 있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NJZ(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1일 NJZ(뉴진스)는 공식 SNS에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NJZ(뉴진스) 멤버들이 새 증거를 통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번 주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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