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36806?sid=102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오늘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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