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주재 후 입장발표 전망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후 30일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다음날인 30일 권한대행직에서 사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실은 25일 한 대행의 사퇴설에 대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도 출마와 관련한 보도에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다음주에는 출마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대응을 당부한 뒤, 다음 날인 30일 사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7958?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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