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T가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측은 해킹신고가 접수되면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SKT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SKT가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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