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간의 난타전이 신 감독의 ‘완패’로 결론났다.
사건의 발단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알려졌다.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새 운영진이 부임한 때였다.
이때 신 감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 감독은 뉴진스의 ‘디토(Ditto)’ ‘OMG’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며 뉴진스·민 전 대표와 협업해왔다.
어도어가 신 감독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한 영상은 뉴진스 팬 서비스 채널 반희수에 올라온 영상들이다. 반희수 채널은 ‘디토’ 뮤직비디오 속 가상 캐릭터로 그가 뉴진스 멤버들의 일상을 담는 콘셉트로 영상이 공개돼 왔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된 채널로 구독자 수는 66만명에 이르고 소유권을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신 감독은 해당 채널 올라왔던 영상 전부를 비공개로 돌린 뒤 어도어 경영진(당시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을 비판하고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반희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전부를 공개로 돌리기도 했다.
어도어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이라며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 경영진을 실제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 또한 11억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 측은 해당 영상 게재가 민 전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신 감독 측은 “원고는 피고에게 뉴진스 모든 초상권, 저작권이 원고한테 있다며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위약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원고는 애플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민 전 대표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애플코리아 매니저와 애플 광고대행사 국장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직접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건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게시 컨펌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했다.
또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되면서 어도어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바보 같고 어이 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이다.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돌고래유괴단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했다.
이 재판은 이례적인 판결과 함께 신 감독의 10억 배상으로 1심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감독이 어도어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신 감독과 민 전 대표가 주장한 ‘구두 합의’ 등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행을 비롯해 연예기획사 대표직의 권한 등에 제동을 건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와 그의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약 3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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