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정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욕이 치미는 상황이었지만 꾹 참고 이의신청서를 써 보냈는데 경찰이 무소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한 담당 수사관이 결정을 내린 뒤 퇴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의신청서가 거의 미아가 된 상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었고, 검찰에서는 설 연휴 전 피해자와 정철민 PD를 각각 불러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2월 25일 정씨를 기소했다. 기소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철민 PD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는 정 PD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철민 PD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1/0001981635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욕이 치미는 상황이었지만 꾹 참고 이의신청서를 써 보냈는데 경찰이 무소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한 담당 수사관이 결정을 내린 뒤 퇴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의신청서가 거의 미아가 된 상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었고, 검찰에서는 설 연휴 전 피해자와 정철민 PD를 각각 불러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2월 25일 정씨를 기소했다. 기소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철민 PD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는 정 PD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철민 PD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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