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해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한겨레 (@hanitweet) March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