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밴드 피처링(이모셔널 오렌지스)
어도어: 가처분 결정 당일 대화록 보면 5월 11일 발매할 음원에 피처링을 하는 조건으로 상대측이 내한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었다.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한화 약 2억 4000만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받자는 논의도 있었다.
다니엘: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일 뿐 대단한 위법사유가 아니다. 어도어 측이 주장 내용 대부분이(홍콩콘 포함)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 협업 등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 홀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2. 광고 및 화보 촬영(오메가, 엘르)
어도어: '오메가', '엘르 싱가포르' 등과 계약을 어도어와 관련 없이 맺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한 것 아니냐
다니엘: 오메가와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 다니엘의 이름으로 엘르 싱가포르 화보를 찍은 건 맞지만, 다니엘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
어도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
다니엘: 계약 체결 여부는 당장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재판부: “금액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고, 누구 통장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성 언급+해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우선 양측이 직접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해라
3. 시정요구
다니엘: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은 앞으로의 협조가 아니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였다. 이미 멤버 전원이 함께 한 일을 다니엘 혼자 시정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니엘이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물었음에도 어도어는 답하지 않았다.
어도어: 과거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신뢰관계 훼손과 어도어의 신용 저하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협조가 필요했다. 피고 측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미 과거 일이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묻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4. 민희진 개입
어도어: 멤버들에게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했다. 텔레그램 대화록을 보면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의 부모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 나오면 소송비용을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민희진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를 원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이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뉴진스 멤버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답변한 것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속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이냐.
이 사건은 하이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했고, 민희진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축출 시도로 돌아왔다 최대 피해자는 뉴진스다. 멤버들의 복귀 선언 이후에도 어도어는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능력도 전무했다.
# 최종의견
어도어: 원고가 돌아오라고 했던 시점에는 당시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독자 활동을 하며 법원 판단을 회피하고 수익을 숨기기 위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뢰관계 파탄이 아니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형식적인 답변과 회피하는 답변만 있었다.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고 판단해 다니엘과 관계를 종료하게 됐다.
다니엘: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믿었고 법률 조언도 받았다. 법원이 신뢰관계가 중대한 파탄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전원 복귀를 결정했는데도 원고가 과거 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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