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40명인 과에 단원고 특례로 2명이 더 붙었다고 치면 원래 40명이 나눠쓸 과 예산 같은 것들 전부 42명이서 나눠써야 함 일반적인 전형으로 붙은 나머지 애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