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에 동의 칸트,벤담,베카리아 모두 동의하지만 칸트=해악:동해보복의 관점에 따라,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Ex) 범죄 100이면 형벌도 100 벤담,베카리아=해악: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사회전체위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성에따라 Ex) 범죄자가 한 사회의 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형x =그래서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에 동의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고 공리를 바탕으로 예외가 존재함 내가 이해한게 맞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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