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설명중에서 대법원 판례는 하천법상 손실보상천구를 공권으로 보고 있으나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한다. 뭐가 틀림 부분이야? 뒤에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