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그룹 'JYJ' 멤버 김재중(28), 박유천(28), 김준수(27)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출판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18일 JYJ 멤버들이 출판사 H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YJ 측과 출판사 등이 서로 합의했다"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JYJ 멤버들은 2012년 12월 "H미디어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잡지에 게재하거나 브로마이드 형태로 배포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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