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매춘이 불법인 가운데 덴마크의 동물매춘은 해외 외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동물섹스관광을 할정도로 유명한 나라중 하나였다. 특히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의 특정부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peta 를 비롯 많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덴마크 주정부에 항의를 해왔고 지난 4월 덴마크 정부는 인간과 동물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7월 1일부터 동물매춘을 하게되면 처벌을 받고 재범에게는 2년미만의 징역을 처하게 된다. 현재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는 나라는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등이 있다.
기존 덴마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성관계(수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규정해왔다.
덴마크는 인접 노르웨이, 스웨덴이 2011년, 2013년 차례로 동물매춘을 불법화하면서 주변의 동물매춘 관광객들을 끌어왔다. 동물매춘에 드는 비용도 500~1000크로네(약9만~20만원)로 저렴한 편이어서 호황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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