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범죄자에도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는 판결은 비상식적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
서울경제신문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의 법원
판결 가운데 음주 감경이 이뤄진 사건은 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살인도 2건 있었고 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살인미수도 8건이나
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돼 음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대한 우리나라 현실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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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같은 판결이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서명하는 곳 -->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daehanmingug_gughoe_sangimwiweonhoe_19dae_gughoe_hoegi_nae_eumjugamgyeong_jehaneul_wihan_7gae_beoban_tonggwa_1/?wDPNJ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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