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마약 판매,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 권기범)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m.mk.co.kr/entertain/headline/2016/6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