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기업 그룹 총수들도 부르면 와야 되고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 받으러 오게 만드는 기관
대한민국 검찰
과연 검찰의 권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이 센 것일까?
검찰의 핵심 권한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 발부 등 수사 과정 지휘 권한을 지녀 수사권을 가졌다
또한 사건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한다
사실상 다 가진 셈
국가의 대통령이었다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검사 조직을 건드렸다가
건수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즉각 행동을 개시해 결국 수사까지 하게된다.
전직 경찰청장이던 조현오청장은 경찰 독립수사권 조정을 외치자
그에게 5000만원 뇌물을 주었다는 사업가의 진술 하나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총수였던 전직 경찰청장이 평검사에게 피고인 입장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즉 혐의가 보인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두 가능하다
이런 검찰 조직이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세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의 현 실세들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의 유력한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즉시 조아리는게 오랜 전통이다
일례로 2007 대선 당시 당선이 유력해 보이던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중간수사발표라는 쇼맨쉽을 보여 주며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명박이 당선되자 BBK는 혐의가 없다며 기소 없이 종결했다
BBK 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후 대거 승진했다
다른 방법도 있다. 수사를 한다고 해 놓고 시간을 매우 오래 보내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조용히 모든 걸 종료한다
물론 대중들의 관심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검사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