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인즉슨 이러이러함 포털사이트나 커뮤에 거의 사실화돼있는 루머임
하지만 신동엽 대마초 사건 당시 여성동아 기사(옛날기사라 글자가 작아서 복사해옴)
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001/wd20000100001.html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12월8일 신동엽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엽은 지난 91년 처음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피웠으며 98년 8월15일 미국에서 귀국할 때 대마초 3g을 운동화에 넣어 몰래 갖고 들어온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4월과 11월 중순 등 친구가 가져온 대마초를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에서 세차례에 걸쳐 피우는 등 대마초 7g 정도를 총 7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변호사측은 신동엽이 대마초 흡연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이 신동엽의 주장과 달라 12월13일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대마초를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몰래 들여온 적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신동엽의 변호사측은 “미국 어학연수중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 와서 건네준 대마초를 6차례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밀수한 적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형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를 풀어주기 위한 최선책으로 보석 신청을 서둘렀던 것이다. 서울지법은 그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신동엽은 체포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렇다면 신동엽은 어떻게 단번에 검찰의 표적이 된 것일까. 그것은 여론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신동엽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O씨는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동엽보다 빨리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측근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제보자는 O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당했고 결국 신동엽과 함께 피운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들었다. 먼저 혐의를 받았던 O씨는 수사에 협조한 공로가 인정되어서인지 신이 기소되기 전인 지난 12월13일 검찰에서 풀려났다.”
+) 최초 신동엽은 긴급 체포된 뒤 1차적으로 소변검사를 했다. 간이검사를 통해 대마흡입이 밝혀졌지만 신씨가 끝까지 부인하자 대검측의 정식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5분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
고로 기사내용에 따르면 신동엽은 이소라때문에 대마초를 피운게아니라 미국에 있을때부터 몇차례 피웠던 상태고 스스로 자수한게아니라 같이 피운 사람의 제보로 체포됨 하지만 이소라는 가만히 있다가 비디오있는 여자돼버리고 신동엽은 상남자가 됨...
사건 당시 이소라 인터뷰(위 여성동아 기사클릭하면 나와)
위키백과 신동엽 사건사고
그냥...그냥...누구의 팬도 아니지만 너무들 많이 믿고있는 루머라 해명차원에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