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1. 성범죄 피해자의 무고 혐의가 의심되어도, 해당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무고죄 수사 불가능.
2. 성범죄 피해자의 성 관련 이력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수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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