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틀렸습니다!!!참고로...[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이번에도 대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