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여·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아파트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문재인 후보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벽보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김씨는 “산책을 하던 중 지지하지 않은 후보 포스터가 보여서 홧김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긁었다”고 시인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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