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있음
- 선거 책자나 후보자 공개 자료는 웹사이트 전자문서를 통해 큰 글씨 형식과 음성 청취 방식을 필수로 제공함
- 선거 관련 광고와 토론회는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동시 방영하게 함 (위반시 과태료 부가)
- 지적장애인을 위해 투표 안내문에 그림 등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함
-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시설에만 투표소 설치
- 투표소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표보조장치 설치
- 시각, 지체장애인 선거시 기표소에 두명정도 동행 가능하게 함
놀라운 건, 선거 연령을 포함한 세개의 선거법 개정안 모두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
3일에 걸쳐서 하나씩 발의하심ㅠ 개열일
법안 모두 다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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