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관계과 확실한 군내에서 하급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수 밖에 없음(남경필 아들 같은 애들이 있으니깐...)
"현역 군인과 동성 민간인 간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973년 대법원은 현역 군인과 민간인 간의 동성애까지 군형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김관용의 군계일학, 이데일리 컬럼 中)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518646615896448&DCD=A00603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민간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행위의 대상 또한 군인 등으로 제한된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군인이 민간인과 동성애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군인은 ‘추행죄’로, 상대방 민간인은 ‘추행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행죄’의 입법취지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경우에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 개정으로 군인과 민간인 간의 동성애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8) -군인간 동성애 中)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3
실제로 민간인과의 동성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존재함
육군중앙수사단은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한 A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확인 후, 지난 달 13일 체포했다.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라 A대위는 같은 달 17일 구속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2&aid=0002032059
심지어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영내
저 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의 함정수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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