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56&aid=0010463520&rc=N
당신이 만약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받는 게 좋다.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치아의 날'이 6월(9일)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케일링에 대해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자칫 이달에 받으려 했던 스케일링을 다음 달에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향후 1년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