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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해에 대한 제목+내용 검색 결과
하니형ll조회 3500l 2
이 글은 6년 전 (2017/9/01) 게시물이에요



우선 글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닉네임은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가입한 아이디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글을 올리기위해 지인의 아이디를 빌린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제목과 같이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입니다.



현재 위 사건을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글쓴이의 일방적인 입장표명과 인터넷매체의 익명성 및 전파성으로 문제가 확대왜곡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절차에 앞서 글쓴이에게 해명서한을 요청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 사건의 진행과정

 

글쓴이는 2017. 3.경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전제로 기존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 6.경 기존 매장의 점장에게 건강이 좋지 않고 뇌쪽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 매장의 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요청한 휴가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기존 매장에서는 혹시라도 글쓴이의 검사결과가 나빠 연락이 안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던 중 무단결근 이틀 후 같은 백화점의 다른 층에 있는 현 매장에서 근무하는 글쓴이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기존 매장에 퇴사에 관한 사전통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 매장에 근무하던 당시까지도 기존 매장에 최소한 그만둔다거나 혹은 다른 매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문자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매장에서는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글쓴이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단순 무단퇴사가 아니라 무단퇴사 후 같은 백화점의 다른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관계로 기존 매장과 현 매장 뿐만 아니라 백화점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글쓴이가 근무하는 현 매장에서 글쓴이에게 기존 점장의 양해나 용서를 받아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글쓴이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문제가 커지자 딱 한통의 형식적인 사과문자만 기존 매장의 점장에게 보내 왔습니다

 

기존 매장의 점장으로서는 글쓴이가 직접 찾아 와 사과하거나 최소한 전화상으로라도 사과를 하여야 하는데 문자 한통만 보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글쓴이는 백화점 담당자 등에게 기존 매장의 점장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는 식으로 백화점측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이에 백화점 담당자들은 글쓴이의 계속된 전화와 민원으로 일이 시끄러워지자 기존 매장의 점장에게 어차피 기존 매장을 그만 두었으니 글쓴이의 사과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기존 매장의 점장은 백화점 담당자의 부탁에 글쓴이의 사과를 받아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기존 점장의 문자에 글쓴이는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혹은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 한통 없었고 몇 일 후 급여일이 되자 일할계산한 급여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한통을 더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기존 매장의 점장으로서는 글쓴이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이므로 아무런 답장 없이 전액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퇴사한 후 약 보름이 지난 시점에 기존 매장의 재고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A제품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실된 A제품은 매장이 아닌 시정장치가 된 전용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제품으로 글쓴이를 포함한 매장 직원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위 제품을 절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창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팀이 상시 모니터링하므로 제3자가 매장창고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창고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매장창고 내부에는 CCTV가 없고 매장창고의 경우 매장제품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를 포함한 직원들의 출퇴근시 유니폼을 갈아입고 개인소지품을 보관하기도 하므로 만약 직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출퇴근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가방과 같은 개인소지품 속에 제품을 넣고 나올 경우 창고 외부의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매장창고에 제3자가 침입한 장면이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 직원의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글쓴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매장을 무단퇴사하였고 통상 백화점 매장의 경우 직원들이 퇴사할 때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 및 재고조사 등을 통해 본 건과 같은 분실문제가 발생했는지, 재고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분실이나 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 경위파악 및 직원상호간의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는데 글쓴이의 무단퇴사로 인해 매장 내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와 재고조사 등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분실된 A제품이 입고될 당시 재고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은 글쓴이였습니다 그런데 위 재고조사표에는 같은 브랜드의 수 많은 제품 중 분실된 A제품에 관한 재고조사만 실제 있어야 할 재고수량보다 한 개 적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장의 경우 재고조사시 참고하기 위해 직접 입고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원본자료를 직원들이 작성한 재고조사표와 함께 보관하는데 글쓴이가 퇴사한 후 이루어진 재고조사과정에서 분실된 A제품과 관련한 원본자료만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기존 매장은 분실된 A제품과 관련하여 제품을 인수받을 때 인수인계매장간에 원본자료를 각 한부씩 보관하므로 분실된 원본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쓴이가 작성한 재고조사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퇴사한 후 이루어진 재고조사과정에서 A제품이 분실된 사실과 위와 같은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기존 매장에서는 글쓴이가 A제품을 가져갔다는 CCTV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글쓴이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기존 매장의 점장이 A제품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8. 23. 글쓴이가 기존 매장에서 분실된 A제품과 유사한 가방을 들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을 기존 매장의 직원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글쓴이가 이동하던 경로는 기존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경로인데 당일 기존 매장에서 다른 동선에 추가 매장이 설치되면서 우연히 기존 매장의 직원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글쓴이가 분실된 A제품과 유사한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본 기존 매장의 직원이 글쓴이를 쫓아가 매장에서 분실된 제품과 동일한 가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는 취지로 물었고 글쓴이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한달 전에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선물해 주었다고 하면서 증거보내드릴께요라고 취지로 말 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존 매장에서는 글쓴이가 현재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모조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달 전에 온라인으로 남자친구가 선물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증거를 보내준다고 하여 자신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 연락을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당일 폐점시간이 되도록 아무런 증거를 보내주지 않았고 기존 매장에서 글쓴이에게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구매영수증 등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 매장에서는 분실된 A제품의 경우 핑크계열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라도 다른 색상과 달리 많이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A제품의 본사에 대구나 경북에 A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으로 판매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A제품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한 점 인터넷으로 판매되었을 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이 와 글쓴이가 구입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매장으로서는 글쓴이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기존 매장의 직원이 글쓴이가 근무하는 현 매장을 방문하여 글쓴이에게 시간되느냐 간식시간 언제냐고 하자 글쓴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현 매장 점장이 무슨 일이냐고 하여 저희 매장에서 분실문제가 있어 확인해 볼 것이 있다고 하자 곧 본사사람들이 올 예정이나 매장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여 두 사람은 현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단 둘이 있는 복도에서 자신이 A제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는지 전 직장상사이자 연장자인 기존 매장의 직원에게 첫 마디로 왜 찾아왔는데 년아 내가 안 훔쳤다고 했제 확 얼굴을.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 증거가 없다 기다려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였고 기존 매장 직원 역시 글쓴이의 말투에 화가 나 인터넷으로 대구경북지역에 판매된 내역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당장 증거보내라 안 그래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말한 후 헤어졌습니다

 

글쓴이는 기존 매장에서 A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매장에서 분실한 A제품의 브랜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 있고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경우 브랜드 로고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글쓴이의 주장과 같이 원래부터 브랜드의 로고부분이 없었다면 그 때라도 당당히 내 가방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 내지 모조품이라는 말을 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날 폐점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글쓴이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기존 매장으로 전화가 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매장의 직원이 글쓴이와 언쟁을 하면서 분실된 A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으로 판매된 내역이 없다고 한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 자신이 한달 전에 동대문에서 짝퉁을 구입해서 선물한 것이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매장에서는 글쓴이의 남자친구에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A제품의 본사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하자 글쓴이는 기존 매장의 점장에게 남자친구가 동대문시장에서 구제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짝퉁(브랜드도용), 구제(중고명품), 모조품(브랜드도용없이 유사하게 만든 제품)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매장의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온라인 정품구매 > 본사통해 온라인구매내역 없음 -> 동대문시장 짝퉁구입 -> 본사 통해 진품과 가품의 구별가능 언급 --> 동대문 구제(중고제품)구입으로 글쓴이가 구입경로에 관하여 계속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글쓴이를 신뢰할 수 없어 A제품에 대한 분실사건과 관련한 고소대리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법률사무소는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동대문시장에서 중고제품을 의미하는 구제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분실된 A제품의 경우 20173월말에 출시된 2017년 신상품이므로 본사를 통해 출시 이후 판매된 내역을 전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글쓴이가 중고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므로 만약 글쓴이가 소지하고 있는 제품이 2017년 신상품이 아니면 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오해가 풀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같은 백화점 내에 있는 직원들 간에 고소를 하기에 앞서 글쓴이에게 현재 기존 매장에서 글쓴이를 오해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가방의 구입경위 등에 관하여 해명해 줄 것을 서류로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2017. 8. 28. 서류를 전달받은 즉시 저희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와 자신이 구제라고 한 것은 중고명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얘기한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방은 남자친구가 동대문시장에서 약 12,000(만 이천얼마라고 하고있음)을 주고 구입한 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글쓴이가 중고제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본사에 구매내역 등을 전부 검토해야 하지만 글쓴이가 동대문시장에서 A제품과 유사한 모조품을 12,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므로 글쓴이가 소지한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만 확인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글쓴이에게 가방의 실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였고 글쓴이의 승낙하에 다음날 글쓴이를 만나 가방의 실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은 규격, 가죽소재 및 바느질 등이 분실한 A제품과 동일하였는데 원래 브랜드로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심하게 칼로 찢어지거나 사포 등으로 문지른 것처럼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브랜드로고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외부 역시 가죽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글쓴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사진을 본사에 보내 진품인지를 확인요청하였고 본사에서는 브랜드로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가죽 등이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죽재질, 바느질기법, 디자인 등을 감안했을 때 진품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가죽 등이 불법유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죽제품을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통 소가죽으로 된 가방제품이 약 12,000원에 판매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글쓴이는 언제, 어디서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동대문시장이 너무 넓고 지방에서 남자친구가 올라가서 산 거라 못 찾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쓴이는 글쓴이가 본문에 쓴 바와 같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제품을 보여주기 전날인 28A제품 본사에 전화를 걸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브랜드가 없으면 구별할 수 없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여러 차례 귀찮을 정도로 문의를 하였다고 하며 이에 본사에서는 브랜드로고가 없으면 자신의 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다음날 저희 법률사무소에 보여준 글쓴이의 가방은 브랜드로고가 있던 주변부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마치 오래 사용하여 훼손된 것처럼 가방 표면 등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산 가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본사에서는 브랜드로고가 손상되었다고 하여도 가죽재질과 바느질기법 기타 디자인 등을 살펴보면 진품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마지막으로 글쓴이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글쓴이의 주장대로 모조품이라면 가방을 본사에 맡겨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였고 당초에는 거부하다가 다시 수락하면서 글쓴이가 아는 가죽집에 의뢰를 하자고 하여 A제품의 본사에 맡겨 의뢰하면 될 것을 굳이 글쓴이가 아는 가죽집에 맡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내일 매장으로 오면 가방을 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글쓴이의 주장과 같이 소비자보호원 등 객관적인 업체에 진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맡긴다고 하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글쓴이가 가방을 건내 주겠다고 하여 다음날 글쓴이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휴무라고 하면서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가방 역시 건내주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이트 판, 다음카페 등에 본문과 같은 글들을 올린 것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글쓴이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저희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글과 사진 등을 살펴보면 법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현 상황에서 글쓴이를 고소하여도 글쓴이가 절도범이 아니라면 기존 매장에서 절도범으로 오인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당사자에게 고소가 아닌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물론 무고의 위험성도 있었겠지만 백화점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분실문제가 발생하여도 내부적으로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더욱이 A제품의 경우 기존 매장의 점장 소유가 아닌 백화점 내지 A제품 본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기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라도 글쓴이가 A제품을 가져간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해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 근무한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글쓴이가 본문에 남긴 글처럼 현 매장에 퇴사의견을 밝힐 경우 백화점에서는 그냥 조용히 문제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글쓴이에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만 밝히면 아주 간단히 자신의 결백을 해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백화점에서 도둑년취급받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널리 퍼트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에 진영되어 있는 가방과 글쓴이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사진을 첨부합니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 | 인스티즈










가려진 부분이 브랜드 로고가 있는곳(매장 진열상품)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 | 인스티즈

글쓴이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 | 인스티즈

로고와 내부를 손상시킨 사진(글쓴이 소지)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 | 인스티즈

손상된 가방 내부사진(글쓴이 소지)


글번호 857956[판&톡] 모바일 작성글 백화점에서 도둑년 취급 받았어(문제됬던 가방 첨부했어!)-에 대한 해명글 | 인스티즈


 

3. 위의 진술들은 기존 매장의 의견이 아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현재까지 밝힌 증거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의 진술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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