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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0/31) 게시물이에요

편의점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한 후기 | 인스티즈




형들 안녕?

올해 3년 동안 일했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받아낸 ‘썰’ 하나 풀어보려고 해 . 혹시 임금체불로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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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 3년 정도 편의점에서 시급 4000원 받고 일을 하기로 말을 하고 근무를 한 3년했어. 처음에 들어갈 때 몇 달 정도 하면 시급을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500원 올랐었고

12년도최저임금:4580원
13년도최저임금:4860원
14년도최저임금:5210원

12년도부터 근무를 했었으니까 12년도에는 그렇다고 쳐도 그 이후에 편의점 일이 편하다 보니 별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올해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편의점 점장한테 연락을 했었지. 최저임금을 맞춰서 계산을 다시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연락을 피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주휴수당이란 것도 알게 됐고 그 금액들을 다 계산해보니까 한 200만원 돈 되더라. 점장한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카톡하고 신고를 했지. 요즘 인터넷으로도 노동청 접수가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언제까지 노동청으로 오라고 편지가 오더라.

그런데 나는 계약서도 안 쓰고 받았던 시급만 생각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렇게 준비해 갔어.

1. 월급받은 통장
2. 통장의 입금된 월급 / 내가 받았던 시급 = 근무한 시간 거기에다가 내가 못 받은 시급까지 메모장에 계산해서 적어놨고

그리고 나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1주에 16시간씩 빠짐 없이 출근했고 그 일한 주를 계산해서 몇주*주휴수당 이렇게도 미리 계산해놓고

노동청에 신고하니 편의점 점장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포스기에서 돈을 빼간 CCTV가 있다는 둥 편의점 점장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해서 폐기 먹은 걸 나한테 청구하겠다는 둥 자기 아는 변호사를 뭐 구해서 나 를 민사소송 걸겠다는 둥 를 하더라고.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말하면서 녹음 계속했지. 형들도 혹시 노동청에 신고할 일 있으면 꼭 통화할 때 녹음해. 나는 신고 한 번 했다가 30분정도 계속 끊임없이 욕먹은 걸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 넣었어.

노동청에서 오라는 날짜에 가서 내 통장을 복사하고 편의점 점장이랑 나랑 나란히 앉아서 내가 말한 금액이 맞냐고 점장한테 물어보더라고. 미리 정리해서 가니까 점장이 그냥 예, 아니요만 할 수밖에 없더라. 결국 다행히 점장이 다 인정하고 14일인가 안에 입금을 해야 한다고 노동청 감독관님이 점장한테 말을 하고 점장은 나한테 뭐 할부로 해서 주면 안 되냐는 둥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딱히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게 점장이 편의점 있는 그 건물주야. 14일 딱 되니까 최저임금, 주휴수당 내가 계산한 금액대로 딱 들어와 있더라고.

혹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형들 있으면 그 기한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만두고 신고하면 괜찮을 거야. 주휴수당도 꼭 받고 꼭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길 바라!!

혹시 나처럼 계산을 꼭 해가야 하나?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월급 받은 통장만 들고 가도 거기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다곤 하더라고. 그런데 계산해서 가면 엄청 편해.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노동관이 나처럼 칼같이 계산해온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

말재주가 없어서 두서가 없긴 한데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켜주시고!! 알바들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받고!!

3줄 요약
1.작성자 최저임금+주휴수당 못 받음
2. 노동청에 신고
3. 임금 지급기한 14일주고 14일 후에 받음




http://story369.com/m/Article/ArticleView.php?UID=1019218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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