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병은 소속대 57밀리 무반동총 사수직에 재한 자로서, 19XX.9.18. 정기휴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교제중이던 곽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것을 알게 되어 귀대 후에도 변심한 애인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0.21.경 소속대가 GOP 경계임무를 맡게 되어 피고인도 위 경계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해 야간의 장시간 철책선 근무에 더욱 염증과 함께 무서움을 느껴서 이곳으로부터 후방부대 등 좀더 편한 부대로 갈 수단을 물색하기에 이르러, GOP 경계중에는 방책둑에 부착된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의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로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며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상기하여서,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방책둑 넘어 약 3미터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기망하여 넘겨 보낸 후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를 사살하고 이를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오인하여 살해한 것같이 가장하여서 그 공로 등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중략)
같은 소속대 하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 중 그날 22:00경 위 주진지에서 피고인은 위 하 이병에게 위 사람이 하급자이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되고,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철책선의 전에 파손되어 수리된 부분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하기 싫어 머뭇거리는 하 이병에게 재차 지시한 후(중략) 피고인은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하 이병을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가장하여 사살할 목적으로 하 이병에게 "돌이다."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나머지 1개와 함께 방책둑을 넘겨 투척하였으나 위 수류탄은 신형으로서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부지로 안전핀 외에 안전고리를 제거치 않아서 불발되므로 인해 초병인 하 이병의 살해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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