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14~2017년 11월26일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총 45명을 상대로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인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속여 트위터 상에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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