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와 6용사의 충정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 전달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8월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국방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할 예정입니다.
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과의 오찬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난 1월 16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의 유가족이 모두 참석합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16년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되어 7월 17일 시행되었으며, 국방부는 법 시행 즉시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8월 6일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보상금을 결정, 실제 지급은 국가보훈처가 수행(특별법 제11조)
송영무 장관은 오찬에서 제2연평해전 6용사에 대한 ‘전사자’ 예우가 늦어진 것을 사과하며, 국가가 늦게나마 제2연평해전 영웅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국가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 송 장관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충정이 5천만 국민들의 귀감이자 국군의 표상으로 길이 남을 것이며, 국가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고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