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IT기능에 미숙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척 속여 택시비를 가로챈 10대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들은 여중생 손님이 스마트폰 결제기능이라고 속여 단말기 앞에다 기기를 흔들면 실제로 영수증이 나오자 결제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해당 영수증은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이미 지불한 손님에게 사용하는 이른바 '현금영수증'이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여중생 A양(15)과 B양(1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로 친구사이인 A양과 B양은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낫개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인 서면에 도착하자 스마트폰 결제기능으로 요금을 내는 것처럼 속여 택시요금 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한다고 택시기사를 속인 뒤 기기를 단말기에 가져다 대고 흔들면서 몰래 영수증 버튼을 2차례 연속으로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와 B양은 현금영수증이 2개 나오면 '이중 결제됐다'면서 택시기사에게 지불해야할 요금을 오히려 돌려받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2개월동안 같은 수법으로 택시요금 25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은 손님이 현금으로 택시비를 이미 냈을때 지급하는 현금영수증이었지만 택시기사들은 스마트폰 결제영수증이 나온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양과 B양을 특정하고 차례로 입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기에 내장된 결제기능을 사용할 경우 실제 영수증에 '(현금)영수증'이라고 표기되지 않고 손님의 카드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신종수법인 만큼 택시운전기사들이 손님의 휴대전화 기기로 요금을 처리할 때 영수증에 손님 카드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지, 단순 수기결제용 현금영수증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