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골 DB' 이용해 범행…'성매매 업주들 신종 돈벌이'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큰 화제였던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1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천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흥탐정은 개설 직후부터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를 끌었다.
덕분에 A씨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에만 800여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천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은 끝에 그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보고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유흥탐정' 사이트나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DB를 이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기 때문이다.
유흥탐정이 '여성들을 위해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저 '업소 실장'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뒤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7 1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