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26114500685
고 백남기 씨 유족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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