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탈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제가 네이트 판을 처음 이용하는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결시친이라는 카데고리가 제일 활성화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든 많은 분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직 해군대위(여성)의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입니다.저는 양성애자, 제 여자친구는 동성애자로 모두 성 소수자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약 900일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그리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아픈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2010년 중위 (당시 타고있던 배의 사통관 )일 당시 직속 상관인 박모씨 (당시 소령, 포술장) 에게 9월경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을 당해왔습니다. 상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제 여자친구를 마치 본인의 장난감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 해왔다고 합니다. 포술장실에 보고를 올리러 가면 바지를 벗어 보라고 한다던가, 셔츠 단추를 열어 가슴을 만진다던가,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악질적인 성추행이 지속되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모텔등에서 직접적인 강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 과정에서 박모씨는 제 여자친구가 성 소수자임을 빌미로, 남자의 맛을 알게 해준다는 식의 합리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제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중절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근무를 하던 여자친구가 중절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함장에게 휴가를 받아서 육지로 나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함장 김모씨 (당시 대령)에게 사유에 대해 솔직히 얘기를 하고 중절수술을 위한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김모씨는 박모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앞으로의 군생활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 그 부분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겠죠. 그런데 중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 김모씨가 여자친구를 다시 한 번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직속 상관에게 강간을 당하여 중절수술까지 한 부하를 위로한답시고 티타임을 빙자하여 본인의 숙소로 유인, 다시 한 번 위력을 가하여 강간한것입니다. 이 당시 여자친구의 일기를 보면 그야말고 처참하고 처절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 여자친구는 본인이 마치 좀비 같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군인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오랜동안 꿈꿔왔기때문에, 군인이라는 직업에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본인이 당한 강간이라는 끔찍한 피해를 외부에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간과 추행을 당할 때 본인의 몸과 머리를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라고 수없이 주문을 거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김모 함장에게까지 강간을 당한 이후 전출을 요청하여 근무지를 옮겼고, 그 이후로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본인이 꿈꿔왔던 대로의 바람직한 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여자친구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괜찮은 척, 잊은 척 살아왔지만 수시로 피해 장면이 꿈에 나오는 등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으며 본인은 아직도 그들을 처벌하거나 재판을 하는 등으로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띤 집단에서 도태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모씨와 박모씨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거라는 믿음 또한 없었기에, 괴로워도 혼자서 참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로 발령이 났던 2017년 초, 또다시 PTSD로 인한 심한 불안장애가 생긴 여자친구는 군무이탈을 시도 하였고 그 결과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6월경 대전에 위치한 해군 본부로 전출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나 전출이 아니었습니다. 군무이탈의 사유를 끈질기게 물어보던 제주도의 헌병 수사관에게 어쩔 수 없이 사건의 경위를 얘기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전출을 갈 무렵 제주도의 헌병 수사관이 해군 본부 헌병 수사관에게 동의없이 여자친구의 사건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성폭행 피의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명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했지만 6월 전입 이후, 군 내의 양성평등센터 법무관과 해군헌병단의 지속적이다 못해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가 여전한 명목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두번째 가해자인 김모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벌써 재판을 시작한지 1년이 훌쩍 넘었네요. 두번째 가해자 김모씨, 당시 함장이었던 사람은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재판을 시작한 이래, 본인을 도와주는 헌병단, 법무관, 검사측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최대한 협조해왔습니다. 매일밤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나날을 지내왔고, 일주일의 한 번 꼴로 자살시도 혹은 본인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등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과 진술등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혐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2010년에 썼던 일기장을 찾는 것부터,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 내는 최면 수사까지 안해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1차 가해자 박모씨는 10년, 2차 가해자 김모씨는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와 중에 박모씨의 부인 맹모씨는 제 여자친구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혐의가 입증 되었고, 검사측에서 구형한 만큼은 아니지만 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모씨와 박모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2차가해자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위력에 의한 간음은 맞지만 폭행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장기간 지난 기억이라 피해자 진술이 다소 과장,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항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법원에 출석해, 2차 가해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본인을 누르고 어떤식으로 옷을 벗겨 강간을 했는지 시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악질적이고 끈질긴 신문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이 떨어져서 무죄라뇨?위력에 의한 간음이 맞는데도, 친고죄 폐지라는 이유로 무죄라니요?형량을 줄인 것도 아니고 무죄라니요... 지금이 2018년 맞습니까, 여기가 정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제 여자친구는 지금 죽은 사람과 다름 없는 꼴을 하고 있습니다.아니, 다름없는 꼴이 아니라 죽은거죠. 가해자들에 의한 강간, 무리한 재판과정, 그리고 오늘 무죄선고까지제 여자친구는 수도 없이 공격당해왔고 그 결과 오늘 그 정신이 모두 죽어 버렸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곧 국민 청원과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여자친구를 설득해서 꼭 상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발 알아주세요. 알아만 주세요. 한 나라를 수호하는 집단인 군대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알아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알아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 제 일처럼 가슴아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청원링크 추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 https://m.pann.nate.com/talk/344104453?orde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