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이사 갱신 없어..전문가 "미등기 이사는 법적 의결권 없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미등기 이사면 무효될 수도
한유총 "지회장 바뀔때마다 변경 어려워..등기 관계없이 역할 수행 가능"
미등기 이사로 선관위 꾸려 이덕선 이사장 선임..법적효력 없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등기부등본에 등재돼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기이사 현황. 민법 상 등기이사 외의 미등기 이사가 의결한 내용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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