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한 여성을 폭행하고 '몰래 카메라' 영상까지 촬영하다가 적발돼 해임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비위로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 비위마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경위에게 지난달 말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부천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성 관련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경위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종로경찰서는 약 4개월에 걸친 감찰 조사 끝에 A경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폭행과 '몰카'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A경위를 별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건 물론 사안만 두고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만, A경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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