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한 공연 중인 영국밴드 the 1975의 보컬 매튜힐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를 밟은 사진을 올림
심지어 왜 밟았냐는 댓글에 이건 내 깃발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답글을 달음
일부 팬들은 저 밟은 부분이 이름이 있어서 가린거다, 신발을 자랑하려다 실수한거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쉴드를 치고 있으나,
치우거나 접는등 안보이게 할수있는 방법은 많음 애초에 상식이 있다면 남의 나라 국기를 밟을리도 없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숨기며 지키기도 했고 국기 이상의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됬기때문에 깃발이 아닌 상품으로 쓰는 것도 금기시 했었음
최근에서야 많이 유해졌지만 예전에는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 만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음
그리고 저 행위는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에서
국기국장비방죄(형법 제 106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기국장모독죄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를 뿐이다. 모독죄가 물질적물리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하여, 여기서 비방이란 언어, 거동, 문장,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에 따라서 신고가능한 행동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