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0190404537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증 거부 취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