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엔(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25일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9시 25분 현재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20만 92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게재된 후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게재됐으며 청원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청원인은 독일 기업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공공연한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근거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v.kakao.com/v/20200125214601222?from=tgt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