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방심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9일 JTBC 뉴스룸이 보도한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58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