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피해자 유가족 상대로 계단위에서 풀킥 과잉경호 논란 폭발했던 당시 미국,일본지에서도 해당 장면을 다루면서 한국경찰을 비판했었고 여론과 시사에서도 형사의 과잉대응 비판글이 쇄도함. 경찰관할서와 해당 형사도 실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와 형사에게 징계를 내렸던 사건 형사옹호 관련 답글 -칼이었으면 어떻게 하냐? ▶피의자 보호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어있음. 전경/의경 배치와 일정거리 이격 호송 및 얼굴 비공개 등 그런데 유가족이, 그것도 40대 이상의 중년여성이 살상흉기도 없이 몇차례의 가이드라인을 뚫고 들어왔다는건 경찰의 기동방어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줌 -발차기가 최선의 방법인데? ▶총기허용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유가족이 달려든다고 해서 발차기나 주먹질을 한 이례는 없음. 그 이례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냄. ▶거기다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이 갑작스레 달려든게 아니었음 충분히 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만큼 먼 거리에서 이동하여 달려든거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특히나 호송과정에서는 유가족의 감성적 행동을 충분히 예상해서 대비한 메뉴얼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의 헛점과 형사들의 안일한 방심으로 발생한 것임. -경찰은 자기 업무를 했을뿐 무슨잘못? ▶만약에 저 발길질로 인해 유가족이 머리부터 넘어져 뇌진탕에 당했을 경우는? 그때는 업무상 정당방위? 만약에 저 유가족이 다쳤으면 가해자>피해자라는 공식이 성립됨 그러면 범죄자 옹호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음 ▶이 문제사항은 경찰의 업무를 다루는게 아닌 업무간의 과책을 다루는 거임. 좀도둑을 잡는것은 경찰의 업무이지만 좀도둑을 총을 쏴서 체포하는건 업무상 과잉대응이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