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성인 이용자는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못 보낸다. 유해 DM을 포함해 원치 않는 교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와 DM을 주고받으면 경고 알림이 뜬다. 단시간에 수많은 미성년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DM을 보내는 등 활동을 한 성인 계정이 대상이다. 10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새로 가입할 때 계정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추가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317n1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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